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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꼼꼼하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토목분야의 사업인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공사들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함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회사에 맞는 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리길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의 최소인원은 2인 이며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도장공사업 및 건설업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