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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토목 분야의 시공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 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이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급을 위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7,5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이상과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이 각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사]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들은 이중 취업 불가이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니 이점 숙지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이 접수 서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을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 등기가 없는 곳이나, 가건축물, 주택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준비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고,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