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시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 입니다.
많이 해 주시는 질문 중 하나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개축이나 증축이 가능 한지 문의 해 주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는 건축공사업 면허나 시공에 맞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가능 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은 어떻게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언제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7,5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자만 인정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만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
4인 이상의 기술자들이 상시근해야하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임대는 불가능하며, 구매 하여 보관하여 사용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작동 되지 않거나 기능성이 상실 될 경우, 정비를 받거나 새롭게 구입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영업일 기준 입니다.
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 하게 위해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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