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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팩트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심고 가꾸는 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짝꿍과 같은 업종으로 두가지 면허를 같이 보유 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 한 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내용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됨)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