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등록기준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시공사업으로 25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지자체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사업의 형태와 업종에 따라 달라 집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는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을 유무
즉,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현재 회사가 자본금이 적격한지 궁금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면허 중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는 서류 발급을 할 수 있고 이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기술범위와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필수 보유가 있는 면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입니다.
위 면허들은 장비나 건설장비들은 임대, 리스는 인정 되지 않고, 구매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물등은 절대 사무실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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