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3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관련 전문 시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범위에 따라 1,2,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오늘은 업종에 따라 등록기준은 어떻게 차이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해당되며 1.5억의 자본이 필요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입니다.
이 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그 안에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 인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지며,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예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에 따라 기술자의 범위가 각각 다르며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기술자는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면,
각호에 맞는 기술자가 각각 1인이상씩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에 배치될 기술자는 한국가스교육원서 실사하는
가스시설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은 절대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경력확인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증빙되는 서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회사에서 보유 해야 할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리스나 임대는 불가능 하고 반드시 구매하여 보관 사용 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크기나 면적의 제한은 없고, 집기나 시설들이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면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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