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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준비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나무를 심는 조경식재공사업과와

인조잔디,조경석,인조목등 야외의자 분수대 등등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식재공사업과는 짝꿍과도 같은 시공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비롯하여 준비 서류와 어느곳에 접수 해야 하는지 자세히 공지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서류로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정확한 컨디션을 파악해, 진단기준일을 산성하고

기준일을 토대로 관련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보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으로 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오천만원해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아래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의 이중취업 인정 불가이며,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애아이로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리며,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