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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강구조물설치공사업은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두고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2억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적정한지 보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형태나 겸업 사업의 유무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회사에 맞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81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2019.12 현재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28,434 원으로 약7,600만원의 금액에 해당 됩니다.

예치 되는 금액은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고 이 서류는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4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 4인은 기계, 건축,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2인 이상과

그리고 아래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명시된 이외의 기술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 술 사]금속재료

[기 능 장]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금속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건축제도

[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금속도장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헙가입자명부와 기술자격증 사본등이 제출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은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간혹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사무실로 인정 가능 한지 물어보지만,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다는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는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를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