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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지만

경미한 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면허 없이도 가능 합니다.

만일 기준에 맞는 않도록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그에 따라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 져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법정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입니다.

제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만들어 지며,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면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에 해당 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신청서류에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예치된 금액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보유,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기술자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접수 한 후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걸립니다.


 

도장공사업 및 건설업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언제든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