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는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회사가 자본금 기준에 적격함을 나타내는 서류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현재 회사의 정확한 컨디션이 파악아 된 후,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자좌수는 54좌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오천만원이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기술자 요건은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명시면 이전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등으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으로 사용 하는 곳도 사무시로 이용이 가능한지 질문 해 주시지만,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공휴일일 제외하고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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