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경미한공사업의 경우 면허없이 시공 가능-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무면허 시공시
5년미만으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1.5으로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준일자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신청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며,
아래 내용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사무실의 크기는 제한이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등도 인정 되지만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이나 주택등은 절대 인정 불가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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