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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심고 가꾸는 공사업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 및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서류발급을 위해서는 기준일자에 맞는 재무제표와 은행관련 서류들 및 회사의 자산 관련 증빙자료들이 필요로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게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서류에 제출이 되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 한 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의 자격증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거 가건축물일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 취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