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접수서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한 분야의 전문시공사업으로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들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기업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이 산정이 된 후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에 따라 예치 되어야 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제출 할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발급 가능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인원수 와 자격증의 종류 차이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한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장비들은 임대, 리스는 인정 되지 않고, 구매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난방시공업의 일부 장비만 리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도장 제작장의 경우, 자가 소유여만 인정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요건은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농업용지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의 기간이 걸리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솔씨앤아이이 건설업 전문가에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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