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시공사업으로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암석 파쇄 공사나, 수중 구조물 기초공사 등 많은 업무영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 및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류 접수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중 1명은 반드시 잠수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의 기술자는 아래 내용의 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이외의 기술자 인정 불가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기계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능장]용접, 위험물
[기사]항로표지
[산업기사]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항로표지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준비되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스쿠버장비 5세트와,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 용량 및 수량이 정확하게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리스나 임대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 관련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장비의 사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비보유증명서등이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관련 준비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등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후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 하고 20일 입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종이다 보니 장비의 보유와
사무실의 부분의 확인을 위해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만을 위한 상담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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