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한 분야 중 하나 입니다.
위와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에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해야하며,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신청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만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등으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사실성을 보게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처리기간은 공휴일일 제외하고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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