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관련 시공을 하는 사업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기준일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증빙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기준일 산정 및 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되어 유지 관리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의 자격증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과 기물들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간혹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건물들도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주시는데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0) | 2020.02.06 |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0) | 2020.02.03 |
전문건설업면허 팩트만 딱 정리 (0) | 2020.01.22 |
수중공사업 면허등록관련 팩트만 딱 정리 (0) | 2020.01.17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할까 (0) | 20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