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시설물면허로는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출자좌수는 81좌 이며, 금액으로 환산 하면 약 7500만원 입니다.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자만 인정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만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존재 합니다.
장비들 모두 임대는 불가능 하며, 구매 하여 보관하여 사용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작동 되지 않거나, 기능성이 상실 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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