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과 비슷한 업무구조를 보이지만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처벌을 받게되니 이점 명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이상 개인은 14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면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셔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철가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을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1호, 2호, 3호에 해당 되는 기술자의 요건에 정확하게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준비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별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수첩사본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과 현도장 제작장을 보유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도 가능 하지만 현도장과 제작장의 경우 자기 소유여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를 보유 해야 하며 합니다.
그리고 장비들의 경우 또한 임대나 리스 불가능 합니다.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 장비 보유증명원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강재철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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