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 전 접수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물 내부에 편리성과 안전성 아름다움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면허 없이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000만원 미만의 벌급, 5년이하의 징역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관련 준비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정 최저 출자 좌수는 54좌로 약 오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인력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만 인정이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제출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허가 가건축은 사무실로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꼭 참고 하셔샤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