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토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공사업은 토목분야이 전문 시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들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하여,
경기한공사를 제외한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관련 입증 서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만들어지며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법적 최저 예치 좌수는 54좌 입니다.
금액으로 환산 하면 약 오천만원 정도되며,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하며, 법적으로 인정가능한 기술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가능하니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중취업 기술자 인정 불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들 과 간판등이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접수 한 후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걸립니다.
도장공사업 및 건설업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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