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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기획, 설계, 디자인하는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무면허 시공시 5000만원 미만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그럼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발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면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이체 되어야 하며, 법정 최저 출자좌수는 54좌 입니다.

금액으로 환산 하면 약 5020만원이 이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조합에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야만 일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접수신청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만 인정되니 꼭 숙지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제출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농업용, 가건축물이나 등기가 없는 건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의 서류게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영업일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