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시공사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보며,
준비 서류들은 무엇이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적격함을 보여주는 서류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에게 문의주시면 귀사에 진단보고서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최대 예치 죄수는 81좌로약 7,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첨부 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자만 인정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능사 자격증로는 안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국가기술자격증 만으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의 경우 임대 불가능 이며, 직접 구입 하여 보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작동 되지 않거나, 기능성이 상실 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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