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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인조잔디, 조경석, 인조목등 야외의자 분수대등은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과는 짝꿍과도 같은 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5억원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기준일 산정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기술자의 범위는 아래 내용의 범위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다른 자격은 절대 인정 불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가 관련 증빙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건물에 경우 사무실로인정 불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애아이로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