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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딱 깔끔한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이전 이름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였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등을 할 수 있는 시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제무재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게 전화 주시면,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오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출자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다 접수 시 제출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불가 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도 의무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한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공휴일 제외)


 

습식방수공사업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게 질문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