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직적으로 대부분의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집니다.
위 처럼 복잡한 업무를 해솔씨앤아이는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특수장비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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