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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야 준비가능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승강기와 관련된 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체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면허는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안전과 관련된 면허이기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꼭 기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안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컨디션에 따라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