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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준비와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경미한 공사 이상일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충족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법정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등록대행까지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격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식재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명시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