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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을 활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면허등록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처럼 복잡한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1인과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 또한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