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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각 면허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1.5억~14억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이 동일한면허도 있지만 다른 면허도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해당하는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함)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1~5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기술자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기본적으로 모든 면허가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만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가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