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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박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업은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소재지의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