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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관련 상세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오늘은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용도로 부적합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