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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접수서류 팩트만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공사 및 하수도공사로 분류되어집니다.

위 표에 나온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의 흐름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하신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도 다를 뿐더러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