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스관련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1,2,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보여지는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2,3종 중 1종에만 존재 합니다.
법정 필요 자본금은 1.5억으로 자본금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회사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당사의 자본금 충족여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지며,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예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의 범위와 명수가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르며,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기술자는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면, 3인의 기술자이 요건에 다릅니다.
각호에 맞는 기술자가 각각 1인이상씩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에 배치될 기술자는 한국가스교육원에서 실사하는
가스시설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만 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경력확인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증빙되는 서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크기나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회사에서 보유 해야 할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리스나 임대는 불가능 하고 반드시 구매하여 보관 사용 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서류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20일에 기간이 소요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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