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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분야의 전문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형태나 겸업 사업의 유무, 설립시기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 하는 기준일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출자금은 계속해서 예치해야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유지 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첨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기술자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그리고 기술자들은 이중 취업 불가 이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기계 초급 이상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생산자동화,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용접,특수용접,기계정비,판금제관,배관,금속재료시험,위험물,전기,전산응용건축제도,온수온돌,에너지관리,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사본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나 면적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도 숙지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야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