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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도장을 하는 시공 사업인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야하며,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실질자본금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필요 합니다.

최저 예치 좌수는 54좌이며, 금액으로 환산 하면 약 5020만원 정도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이 예치 금액은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학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출자했음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에 인정 가능한 자격증은 아래 명시된 자격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다른 자격증은 인정 불가 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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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기준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정확히 작성을 했는지, 사무실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해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