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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에 도장을 하는 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 관리하에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 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자본금의 기준이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그 기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학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이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에 기술자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조건이 있고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필수 보유장비는 없으며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