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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까지 일사천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실내를 기획, 설계, 디자인하는 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시..구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하기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에게 문의 해 주시면 귀사에 맞는 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댱하는 금액인 오천만원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여 접수 신청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전화나 집기들 설치나 구비는 필수 입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의 서류게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처리기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