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철근, 콘크리트,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에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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