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 알찬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창호, 금속구조물, 온실설치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사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만큼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예치된 금액내에서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