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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 팩트만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역청재 또는 다양한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같은 시설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건설업면허가 있다면

건설업과 과련이 있는 실질자산을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0좌 개인은 160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1년 04월 기준 1좌당 937,849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1인 이상과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