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3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1종을 등록하실경우 2~3종의 업무를 모두 보실 수 있으며,
2종을 등록하실 경우 3종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종에 따른 공사가능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1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하지만
2~3종의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만 충족하시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종별로 각 호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 1~3종 모두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9가지 2~3종은 3가지의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해당하는장비가 사업장 명의로 준비되어있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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