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려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체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오른쪽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전기작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 경)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신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사본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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