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총 6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1~3억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는 법인사업자만 면허등록이 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산림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면허별 자격요건에 맞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업종에 맞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경력수첩은 산림기술인회에서 자격요건을 충족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산림기술인회 발급분)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산림사업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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