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과 접수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신 다음에는 기업의 형태에 맞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아무나 듣지 못하며, 위 표에 하당하는 자격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이수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접수는 오프라인은 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은 부동산개발업 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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