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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산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려 등록기준을 충족 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겨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