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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최종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도가 되어 전문건설면허의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가스2종+3종, 난방 1종+2종+3종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총 다섯가지이며, 위 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주력분야에 대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5가지 주력업종 모두 각 1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하시려는 주력분야의 기술자격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난방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모든 주력분야가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글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모든 주력분야가 장비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일부 종류는 임대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의 경우 임대관련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명세서 혹은 임대계약서


가스난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