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도부터 전문건설면허의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가스시설시공업1종 + 기계설비공사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1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 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다르게 생명과 연관된 사업이므로 면허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자본금 또한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수는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해서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각 호에 맞는 자격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자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한 후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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