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토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해야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03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29,7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중급이상 2인과
토목분야 경력수첩소지자 초급이상 4인 이상 총 6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계 혹은 건설안전분야 경력수첩소지자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함)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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