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하기 내용에서부터 이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부동산개발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타 허가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다면 별도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는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자로써, 위 내용에 해당하는 자격취득자로 충원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 의 경우,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준비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류 구비)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협회 본회에 접수하시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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