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일반기계+전기분야가 통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중 기술능력에 따라 분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또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분야는 3~4인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함께 취득한 자격자 1인 가능)의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명의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접수일 당일자), 기술자수첩(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과 다르게 건축법상용도가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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